입학·졸업년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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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08학년도 입학 · 20학번
2026. 10. 2. 기준 대학교 졸업 (2024년 2월) (2026학년도)
1·2월생 빠른년생입니다. 2002년생까지는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출생이 한 학년이어서, 같은 해 3~12월생보다 한 해 먼저(2008학년도) 입학했습니다.
| 학교 | 입학 | 졸업 |
|---|---|---|
| 초등학교 | 2008년 3월 | 2014년 2월 |
| 중학교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 고등학교 | 2017년 3월 | 2020년 2월 |
| 대학교 (4년제) | 2020년 3월 | 2024년 2월 |
| 초등학교 입학 당시 만 나이 | 만 6세 |
| 2008학년도 제때 입학한 동기의 출생일 | 2001. 3. 1. ~ 2002. 2. 28. |
| 대학 입학 (학번) | 2020년 (20학번) |
학년도별 학년
| 학년도 (그해 3월 ~ 다음 해 2월) | 학년 |
|---|---|
| 2008학년도 | 초등학교 1학년 |
| 2009학년도 | 초등학교 2학년 |
| 2010학년도 | 초등학교 3학년 |
| 2011학년도 | 초등학교 4학년 |
| 2012학년도 | 초등학교 5학년 |
| 2013학년도 | 초등학교 6학년 |
| 2014학년도 | 중학교 1학년 |
| 2015학년도 | 중학교 2학년 |
| 2016학년도 | 중학교 3학년 |
| 2017학년도 | 고등학교 1학년 |
| 2018학년도 | 고등학교 2학년 |
| 2019학년도 | 고등학교 3학년 |
유급·조기졸업·검정고시·전학으로 인한 학년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3월 입학으로 보고, 휴학 학기가 홀수면 8월 졸업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제2항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 5세·7세가 된 해의 다음 해 입학(조기입학·입학연기)도 가능
- 법률 제21424호 · 2026. 9. 11. 시행
-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8577호, 2007. 8. 3.)
- 연 단위 취학 기준으로 바꾼 제13조 개정규정을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 그 전 규정은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 취학(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출생이 한 학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10월 1일 현재 그해 1월 1일~12월 31일에 만 6세가 되는 아동으로 취학아동명부 작성(대통령령 제20792호, 2008. 5. 27. 개정 — 그 전에는 다음 해 3월 1일 기준). 첫 적용이 2009학년도 입학
- 대통령령 제36645호 · 2026. 9. 11. 시행
1998년 이전 입학(교육법 시기)은 교육법시행령 제95조(1961. 11. 1. 개정)의 '익년 3월 1일' 기준 학령부 규정까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요율이 고시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법
- 생년월일을 고릅니다. 기준일은 오늘로 채워져 있고, 다른 날에 몇 학년이었는지 보려면 바꿉니다.
-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했거나 입학을 한 해 미뤘다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 고릅니다.
- 대학 과정(2~6년제)을 고르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쉰 해(재수 등)와 대학에서 휴학한 학기 수를 넣습니다. 빈 칸은 0으로 계산합니다.
- 초·중·고·대학교 입학·졸업 연월, 학번, 기준일의 학년, 초1~고3 학년도 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빠른년생이면 따로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빠른년생은 몇 년생까지인가요?
2002년 1·2월생까지입니다. 예전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 최초 학년초"에 입학하게 해서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사이 출생이 한 학년이었고, 1·2월생은 같은 해 3~12월생보다 한 해 먼저 들어갔습니다. 2007년 8월 법 개정(법률 제8577호)으로 기준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바뀌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됐고, 취학아동명부를 1월~12월 출생 기준으로 만들게 한 시행령 개정(2008년 5월 27일)에 따라 2009학년도 입학부터 적용됐습니다. 2002년 1·2월생은 그 전인 2008학년도에 이미 입학했으므로 마지막 빠른년생이 되었고, 2003년 1·2월생부터는 같은 해 출생과 함께 2010학년도에 입학했습니다.
2009학년도 입학생은 왜 출생 범위가 10개월뿐인가요?
제도가 바뀐 해라서 그렇습니다. 새 기준으로는 2002년 1월~12월생 전부가 2009학년도 입학 대상이지만, 그중 1·2월생은 옛 기준으로 이미 2008학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에 제때 입학한 학생은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뿐입니다. 이 계산기의 "제때 입학한 동기의 출생일" 줄에 그대로 나옵니다.
3월 1일생도 빠른년생인가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된 1998~2008학년도 입학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흔히 헷갈리는 경계입니다. 그 시기 규정은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 첫 학년초에 입학하게 했습니다. 3월 1일생은 만 6세가 되는 날이 바로 3월 1일이고 그다음 날부터 보면 첫 학년초는 이듬해 3월 1일이므로, 같은 해 3~12월생과 같은 학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말일(윤년이면 2월 29일)까지 태어난 경우만 빠른년생이었습니다. 1998년 이전 교육법 시기는 취학 연령 조항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 계산기는 그 시기의 3월 1일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03년 이후 1·2월생도 한 해 일찍 입학할 수 있나요?
조기입학 제도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은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5조는 보호자가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조기입학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1·2월생에만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며,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로 입학을 미루는 입학연기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계산기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 고르면 모든 학교 단계가 한 해씩 당겨지거나 밀립니다.
대학 졸업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3월에 입학해 학기를 빠짐없이 다니고, 넣은 학기만큼 휴학한 경우를 계산합니다. 휴학 학기가 홀수면 8월 졸업, 짝수면 2월 졸업으로 나옵니다. 계절학기로 일찍 졸업하거나, 편입·전과·학점 부족으로 학기가 늘거나, 후기(9월) 입학을 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로 휴학했다면 실제로 쉰 학기 수를 넣으세요. 복무 기간 자체는 같은 생활 도구의 전역일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도 맞나요?
1998년 3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교육법이 입학을 정했습니다. 교육법시행령 제95조(1961년 11월 개정)는 "익년 3월 1일에 그 연령이 취학의 시기에 달하는 자"로 학령부를 만들게 해서 3월 학년도와 3월 1일 기준은 같다는 것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교육법 본문의 취학 연령 문구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3월 1일생 경계는 초·중등교육법의 옛 문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이 개정된 1961년 전후의 전환기를 피하려고 1960년생부터만 계산합니다.
학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학에 입학한 해의 뒤 두 자리를 흔히 학번이라고 부르며, 이 계산기도 대학 입학 연도를 그대로 씁니다. 재수 등으로 쉰 해를 넣으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편입이나 재입학을 하면 학교가 부여하는 학번이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생년월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