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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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최대 2,000,000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적용 구간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상한요율 1천분의 4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 상한요율 | 0.4% |
| 거래금액 × 요율 | 2,000,000원 |
| 한도액 | 없음 |
| 상한 (한쪽) | 2,000,000원 |
| 부가세 10% 포함 | 2,200,000원 |
매매가 500,000,000원
이 거래의 상한요율표 보기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계산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법률 제21409호 · 2026. 8. 28.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도 안에서 협의로 결정
-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2026. 8. 28.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별표 2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밖의 중개대상물은 1천분의 9 이내 협의
-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2026. 8. 28.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6항
-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합계 5천만원 미만이면 × 70), 교환은 큰 쪽 가액, 매매와 함께 이뤄진 거래는 매매만.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기준
-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2026. 8. 28. 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별표 1
- 서울 주택 중개보수 한도 —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한도액.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 2022. 12. 30. 시행
- 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2016. 1. 18. 회신)
- 법정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를 뺀 금액이 법정 한도
상한요율표는 시행규칙 별표 1·2(PDF)와 서울·경기 조례 별표 1(HWP)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다른 시·도 조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확인했습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요율이 고시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법
- 중개대상물을 고릅니다.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은 "주택",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상가·사무실은 "그 밖"입니다.
-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교환)를 고릅니다.
- 금액을 넣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따로, 교환은 두 물건의 가액을 각각 넣습니다. 금액을 치면 천 단위 쉼표와 "억·만" 읽기가 함께 나옵니다.
- 중개보수 상한과 함께 거래금액, 적용 구간·상한요율·한도액, 부가세 10% 를 더한 참고값이 나옵니다. "상한요율표 보기"를 열면 이 거래에 해당하는 표 전체와 내 구간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주택 중개보수를 상한요율과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상한보다 적게 정할 수 있고,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하는 초과 수수에 해당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보고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15-0523, 2016년 1월 회신)은 법정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를 뺀 금액이 법정 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부가세를 따로 받으면 상한 위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부가세 10% 포함" 줄은 일반과세자 사무소가 10% 를 따로 받는 경우의 참고값이며,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이나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월세는 왜 보증금에 월세 × 100 을 더하나요? 가끔 × 70 이 나오는 이유는요?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이 월세 거래의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에 100 대신 70 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은 × 100 으로는 4,500만원이라 5천만원이 안 되므로 × 70 을 써서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1천분의 5 를 곱한 165,000원이 상한입니다. 월세가 0원이면 보증금만 씁니다.
중개보수는 한쪽만 내나요?
흔한 오해입니다. 시행규칙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합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상한 안에서 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한 거래에서 받는 총액은 최대 그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인가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따로 정한 요율을 씁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가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 가 상한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11호)으로 오피스텔 중개보수도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무소가 협의해 정한다고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상가와 같은 "그 밖의 중개대상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행규칙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조례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을 씁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조례의 별표 1은 시행규칙 별표 1과 요율·한도액이 같다는 것을 2026년 9월 26일 원문으로 확인했지만, 다른 시·도 조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나 중개사무소 요율표로 확인하세요. 지금의 표는 2021년 10월 19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이나,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면요?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건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씁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끼리 매매와 임대차 등 둘 이상의 거래로 동시에 계약하면 매매 거래금액만으로 계산합니다(제20조제5항제3호).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거래만 계산하므로 이런 경우 알맞은 중개대상물과 매매 금액을 골라 넣으세요.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이며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